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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2023년 12월 3주차] 한길 IP 소식
2024-01-07 22:58

<< 정부, 공공기관의 특허 등 IP(지식재산) 지원사업 안내 >>

 

중소벤처기업부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),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

지원계획 공고

1. 사업개요 :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

별 서비스(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)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* 형태로 제공(기업

50백만원 이내**)

*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(정부지원금+기업분담금)

** 일반, 탄소, 재기컨설팅 바우처별 서비스 제공분야 및 사용가능금액 한도 상이

2.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
- 일반 바우처

(지원대상)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제조업* 영위하며 평

(3)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

(지원내용) 컨설팅, 기술지원{기술이전 기술료 및 IP획득 지원(분쟁대응 포함)

}, 마케팅 3가지 분야, 9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(

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)- 기술지원 분야 중 기술이전 기술료 및 지

재권 획득 프로그램 지원(분쟁대응 포함) : 15백만원

- 중대재해예방 바우처

(지원대상)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제조업* 영위하며 평

(3)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

(지원내용) 제조 소기업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 3가지 분야, 8개 프로그

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(분야 당 1개 프로그램에 한하여 신청가능)-

기술지원 분야 중 기술이전 기술료 및 지재권 획득 프로그램(분쟁대응 포함) 지원

: 15백만원

- 기타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, 재기컨설팅 바우처 등이 있음

3. 신청기간 : 2023. 11. 13() ~ 2023. 12. 22()

4. 신청방법 : 혁신바우처플랫폼(http://www.mssmiv.com) 에서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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